자산재평가/현물출자/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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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재평가 / 현물출자 / 부가가치세
대형 감정평가법인 및 외국계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의 대형프로젝트
자산재평가
기업을 위한 자산재평가
자산재평가
여부의 결정회계감사인과의
협의 및 의견수렴감정평가
업자선정감정평가의뢰 및
자산재평가재무제표에 반영
재무구조 개선
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시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, 이를 통해 자금조달이 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
유형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은 취득원가 대비 높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 재무상태 및 기업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.
회계/세무처리상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현물출자
기업을 위한 현물출자 감정평가
법인사업자
등록신청현물출자
감정평가법원
인가 신청법인
설립 등기부동산
소유권 이전등기
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법인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, 소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.
감정평가를 통하여 회사 보유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감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.
부가가치세
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(토지/건물 배분비율) 감정평가
사업의
시행분양가
책정감정평가에 의한
토지/건물
배분비율의 확정분양
신고 및 수리분양
광고 및 계약
상업용(비주거용) 및 중대형 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토지/건물가격 배분비율을 산정함으로써, 향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절감하실 수
있습니다. 분양 물건의 경우, 향후 분양가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가 절감됨으로 인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수익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