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/증여세/손실보상
ABOUT AYR
상속세 / 증여세 / 손실보상
대형 감정평가법인 및 외국계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의 대형프로젝트
상속세 / 증여세
개인을 위한 상속세 / 증여세 감정평가
상속개시
(증여개시)
상속신고
(사망한 날의 말일부터
6개월 이내)상속(증여) 재산
감정평가상속(증여)
신고 및 감정평가
보고서 제출
※ 상속시점(증여시점) 당시 상속재산(증여재산)의 감정평가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반영합니다.
기준시가 < 감정평가가액
시가를 반영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함으로써, 향후 양도시점에 양도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.
기준시가 < 감정평가가액
적정한 상속재산가액을 반영함으로써, 상속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.
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의 차이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절세방안을 제안드립니다.
손실보상
개인을 위한 소유자추천 손실보상 감정평가
보상계획
열람·공고사업시행자 및
소유자 추천 감정
평가 업자 선정보상평가
보상협의요청
및 계약체결보상금 지급
공익사업에 따른 보상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실 수 있으며,
이를 통해 소유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최적의 손실보상평가가액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상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2개(또는 3개)감정평가기관
평가 후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특히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또한 소유자의 또한 소유자/주민 추천시 발생하는 감정평가사 선임 비용 및 일체의 비용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(국가등)가 부담하도록
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